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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습비등 게시표

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라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신고한 교습비등을 게시합니다.

1. 교습소 정보

2. 교습비 (신고 내역)

교습과정교습비(월)주 교습시간월 총교습시간분당 단가
수학1260,000원75분 × 주 3회945분275.13원
수학2480,000원205분 × 주 2회1,722분278.75원
수학3630,000원180분 × 주 3회2,268분277.78원
수학4640,000원109분 × 주 5회2,289분279.60원
수학5720,000원205분 × 주 3회2,583분278.75원
수학6800,000원137분 × 주 5회2,877분278.07원
수학7840,000원143분 × 주 5회3,003분279.72원
수학8900,000원154분 × 주 5회3,234분278.29원
수학9960,000원164분 × 주 5회3,444분278.75원
수학101,060,000원181분 × 주 5회3,801분278.87원
수학111,080,000원184분 × 주 5회3,864분279.50원
수학121,100,000원188분 × 주 5회3,948분278.62원
수학131,150,000원196분 × 주 5회4,116분279.40원
수학14 (방학 8일 한정)1,344,000원07:00~18:30 / 8일 (수업 600분)4,800분280.00원
수학15 (방학 8일 한정)1,411,200원10:00~22:00 / 8일 (수업 630분)5,040분280.00원

3. 기타경비

모의고사비·재료비·피복비·급식비·기숙사비·차량비 등 기타경비는 전 항목 0원으로 신고했으며 징수하지 않습니다.

4. 교습비등 반환기준

교습비등의 반환은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제3항 [별표 4]의 법정 기준에 따르며, 반환기준표는 교습소 내부에 게시합니다.

5. 안내

게시한 교습비등과 다른 금액을 징수하지 않습니다. 문의: 0507-1328-993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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